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5고단1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36』

1. 피고인은 2015. 10. 30. 20:30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 산리에 있는 ‘ 나름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경산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261』

2. 피고인은 2015. 10. 27. 22:10 경 성주군 성주읍 경 산리에 있는 ‘ 불꽃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대은 빌라’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범행이 반복되고, 운전으로 다른 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