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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17:1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식당 앞 우로 굽는 편도 1 차로를 성산 교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II 화물차 적재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I의 진술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사고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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