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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04790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9,375,025원 및 그 중 금 108,721,92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중소기업은행 경안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으면서, 2017. 2. 28.경 원고와 사이에, ① 보증번호 : D, ② 보증기간 : 2017. 2. 28. ∼ 2018. 2. 27., ③ 대출예정금액 : 120,000,000원, ④ 피보증인 : 피고 회사, ⑤ 보증금액 : 10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위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지연손해금 및 부대채무 (1) 피고 회사는 원고와 위 신용보증을 약정할 때에 위 피고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구상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비율에 의한 약정손해금과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보전 및 집행비용,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 및 보증료,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가 위 약정손해금율을 변경한 때에는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해금 이율을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로 하고 있다.

다. 대위변제와 구상채권의 발생 (1) 대위변제금 피고 회사가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2018. 1. 16.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2018. 2. 14.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0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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