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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52927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509,587원 및 그 중 171,805,767원에 대하여 2015. 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 및 대출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의 신용보증 의뢰에 따라서 2014. 5. 15. 피고회사와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1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으로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위약금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회사는 2015. 5. 1.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2015. 5. 14. 위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2015. 8. 6.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71,805,767원을 변제하였다.

2)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 비율을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는 연 12%이다. 3) 원고가 피고회사 등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대지급한 법적절차 비용 중 잔액은 930,670원이다.

4 피고 B가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 소정의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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