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95,055원 및 그 중 140,067,895원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08. 10. 27.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5,500,000원(이후 24,650,000원으로 변경), 신용보증기한 2009. 10. 26.까지로(이후 2016. 10. 21.까지로 변경) 정하여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2008. 10. 28.과 2012. 4. 26.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2) 원고는 2013. 10. 31.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2,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10. 30.까지로(이후 2016. 10. 28.까지로 변경) 정하여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2013. 10.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3) 원고는 2013. 10. 31.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10. 30.까지로(이후 2016. 10. 28.까지로 변경) 정하여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2014. 4. 25. 추가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