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B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와 채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그 후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농협’), 보증금액을 8,500만 원(그 후 7,6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간을 2007. 10. 15.부터 2008. 10. 14.까지(그 후 2015. 10. 8.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 및 채권자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 보증금액을 1억 3,770만 원, 보증기간을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보전 및 집행비용,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및 보증료,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제1, 2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을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2015. 3. 11.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위 각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5. 4. 1. 위 제1약정에 따른 대출의 원리금 77,323,370원을 소외 농협에, 2015. 4. 14. 위 제2약정에 따른 대출의 원리금 138,153,165원을 소외 은행에 각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4. 1. 회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