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인 D는 2008. 6. 초경 피고들에게, D의 1인 회사인 원고의 법인등기부 등본(D가 대표이사로, D의 처남인 E이 사내이사로, D의 장모인 F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주주명부(D가 50% 지분을, E이 30% 지분을, F가 20%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정관 등을 보여주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좋은 물건이므로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자 한다. 매수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면 그 대금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식을 양도해 주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D의 제의를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1/3씩을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매각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자금이 부족하니 매수대금 전액 및 등기비용 등도 추가로 빌려 달라‘는 D의 요구로, 2008. 6. 24.경 원고에게 피고 B은 3억 원을, 피고 C는 2억 8000만 원을 각 대여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8. 6. 24. 위 각 차용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2008.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 전액을 차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2008. 7. 10.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8. 6.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으며, 2010. 8. 12. 피고 C에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