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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110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주식 50,000주(지분율 24.39%)를 보유하고 있다.

나. D는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15272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2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E, 피고 B는 D의 사내이사, 피고 C는 D의 감사이다

(위 근저당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D의 대표이사는 F로서 E의 남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D가 E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그 설정계약은 D와 그 이사 또는 감사인 E, 피고들 사이의 자기거래이므로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승인이 없었고 D의 거래상대방인 E, 피고들도 모두 그에 관하여 악의이므로 위 설정계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D의 대표이사 F가 E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들은 D의 이사 내지 감사로 그러한 사정을 잘 알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표권남용으로 무효이다.

이 점에서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D의 주주로서 상법 제403조에 의한 대표소송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대표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D에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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