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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나206741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2012. 6. 7.경 원고는 ㈜E의 공동대표이사이자 1/2 지분을 가진 주주였고, D은 ㈜E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이자 1/2 지분을 가진 주주였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에는 D의 딸 F가 형식적으로 ㈜E의 공동대표이사였고, 1/2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주위적 피고는 그 무렵 위 회사에 투자하는 대신 위 회사의 1/3 지분을 취득하기로 한 투자자이고, 예비적 피고는 그 후 주위적 피고가 취득한 위 지분에 관한 형식적 소유명의자가 된 사람으로서 주위적 피고의 딸이다.

나. 투자약정 및 주식양수도 약정의 체결 1) 원고, 주위적 피고 및 D은 2012. 6. 7. 주위적 피고가 장래 투자할 13억 원을 포함하여 ㈜E에 투자될 전체 금액이 39억 원임을 전제로, 주위적 피고가 13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 주위적 피고 및 D이 ㈜E의 지분 1/3씩을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운영계획에 관하여 현재는 대표이사 원고와 공동대표이사 F의 각 50%의 지분으로 설립되었으나 3인으로 변경하여 새로 구성하기로 하다. 원고 1/3지분, F 1/3지분, 주위적 피고 1/3씩 3인으로 하고 지분을 각 1/3씩 하기로 3인이 합의 결정하기로 한다. 위의 약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위적 피고는 아래 계좌로 계약금을 ㈜E 법인통장으로 입금 완료하면 위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하고, ㈜E에서는 주위적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을 ㈜E 법인 대표로 등록하기로 한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H ㈜E 2) 주위적 피고는 ㈜E 법인계좌로 계약금 2억 원을 입금하였고, 추후 나머지 투자금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D은 같은 날 주위적 피고에게 각 ㈜E 주식 1/6을 양도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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