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17 2015가단101002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Y 도로 85㎡를 원고의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표 대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5485/10200 지분, 피고 B, Z(사망), 피고 C, AA(사망), AB(사망)는 각 943/10200 지분의 소유명의인이다.

나. 등기부상 소유관계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1) Z는 1998. 11. 22.에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에는 처 AC, 자 AD, E, F, G, X, AE이 생존해 있었다(Z의 자녀는 모두 처 AF과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후 AE이 2004. 2. 2. 사망하여 부인인 피고 H과 자녀인 피고 I, J이 AE의 지분을, AD가 2008. 5. 17. 사망하여 아들인 피고 D가 AD의 지분을, 처 AC이 2014. 7. 14. 직계 존비속 없이 사망하여 자매인 피고 U과 AG(2010. 8. 20. 사망)의 자녀인 피고 V, W가 AC의 지분을 각각 상속 또는 대습상속받았다. 2) AA은 1986. 12. 2.에 사망하여 부인인 피고 K와 자녀인 피고 L, M, N, O, P이 AA의 지분을 각각 상속받았다.

3) AB는 1996. 4. 28.에 사망하여 부인인 피고 Q와 자녀인 피고 R, S, T이 AB의 지분을 각각 상속받았다. 4) 그 결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별지 목록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분할 청구 분할 금지 약정이 체결된 바 없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였으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