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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49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에 대하여 2007. 5. 15. 대구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공인중개사인 D는 2008. 6. 초경 피고들에게 자신과 피고들이 매각대금 등 필요한 자금을 각 1/3씩을 부담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D의 제의를 받아들여 각 1/3 비율로 매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D는 며칠 후 피고들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정관 등을 보여주면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되 피고들이 매각대금 등의 1/3씩을 빌려주면 피고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식을 양도해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3) 원고가 2008. 6. 16.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D는 이후 매각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자금이 부족하니 매각대금 전액 및 등기비용 등도 추가로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2008. 6. 24.경 원고에게 피고 B은 3억 원을, 피고 C는 2억 8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4) 원고는 2008. 6. 24. 위 각 차용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2008. 7. 1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같은 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차용증 및 약정서 1 원고는 2010. 8. 6. 다만,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작성일자가 ‘2010. 8.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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