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5.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2, 4,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 5. 6.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6. 11.경 D에게 피고가 D의 중개로 1억 6,300만 원에 매수한 서울 금천구 E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D은 2008. 4. 30.경 F 등에게 이 사건 주택을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
D은 2008. 4. 30.경 위 매매대금을 피고의 승낙을 받아 대부도 영상단지조성사업에 투자하면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에 투자수익과 매매손실보전분을 합한 1억 9,000만 원을 2008.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6. 17. D의 위 약정금채무를 보증하였고, 2008. 6. 26. 액면금 1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보증채권과 약속어음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효한 근저당권이다.
3.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