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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4 2017고단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2. 2. 07:00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 16 성남 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 C)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 07:16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 담배 1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7: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 내역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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