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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134959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천시 C 전 20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8.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562㎡(이하 ‘D 거주부분’이라고 한다)에는 원고의 오빠 D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D 거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454㎡(이하 ‘나머지 토지부분’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D 거주부분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경료하기로 하되, 잔금 지급일에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15. 10. 2. 잔금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10. 2. 접수 제39542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그 후 2016. 6. 1.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포천시 E 전 3445㎡의 소유자인 F가 원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1669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16분의 145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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