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11 2014가합2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경 피고로부터 충남 홍성군 C 대 2,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05. 6. 23. 계약금 3억 원, 2005. 6. 30. 잔금 1억 6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당시 원고와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등기 대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만을 경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는 2005. 7. 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D 소유의 건물 1개동(1층 면적 199.92㎡, 이하 ‘D 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및 3필지(위 E, F, G) 지상에 H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 2개동(1층 면적 각 214.86㎡ 및 272.10㎡, 이하 2개동을 합하여 ‘H 건물’이라 한다)이 나란히 존재하였다.

그 중 D 건물은 별지 항공사진의 붉은 선내 부분 중 왼쪽 끝부분에 위치한 파란색 지붕 건물로서 그 전부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고, H 건물 중 1개동은 건물의 벽면 정도가, 나머지 1개동은 건물의 절반 가량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나대지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주위적 주장).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나대지라고 착오하였고, 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