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3. 피고와 피고의 소유인 충북 영동군 C 대 6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5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018. 6.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그 면적이 607㎡에 미치지 못하며, 이 사건 토지는 지적불부합지로서 경계측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3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로서 경계측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무허가 건물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