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5. 20. 서울 동작구 B, C, D, E 각 토지(이하 ‘B 외 3필지’라 한다)와 위 4필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처 F은 1976. 4. 14.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수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던 건물은 B 외 3필지 지상의 2층 건물(1층 공장 165.29㎡, 2층 사설강습소 181.82㎡)뿐이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무허가 건물이 존재했는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각 토지는 2003. 9. 30. 동작구고시 H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I)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사업시행지에 포함되었는데, 위 고시에 의하면 지장물 조사 당시 J 외 3필지 위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무단 증축한 4층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무허가인 232㎡의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공장 1동이 존재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05년 4월경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공장 건물 내부에 슬라브를 쳐서 2층 구조로 만들고 옥상에 건물을 올리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무단 건축행위를 발견하고 공사현장에 공익요원을 배치시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한편, 2005. 10. 7.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9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건물의 자진철거를 명하고(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그 불이행에 대하여 2005. 11. 28. 위반 면적을 190㎡로 하여 산정한 46,93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