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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2161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0.경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동구 D(종전 지번 서울 강동구 E,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무허가 건축물(건물등재번호 : F, 전용면적 7.2727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이 사건 건물의 이축을 신청하여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현황도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5동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물이 3동만 존재하고 있고, 위 3동 모두 이 사건 건물과는 면적이 상이한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 2. 23.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해제통지는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 8. 9. 법률 제14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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