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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111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아들 C과 포천시 D에 있는 철골조 경량판넬지붕 2층 일반공장 나동 1층 490.00㎡, 2층 355.25㎡(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E연구소의 소장으로, 이 사건 피해건물을 연구소의 창고로 사용하면서 운석, 광물 등의 소장품을 보관하여 왔다.

나. 포천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남동쪽으로는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가 연접해 있고, F 토지 남동쪽으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와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하고, F, H, G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연접해 있다.

F 토지 지상에는 등기된 건물로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가동 197.6㎡(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 한다), 나동 48.84㎡, 다동 46.8㎡이 있고, 등기되지 않은 6동의 건물이 있다.

H 토지 지상에는 등기된 건물로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공장 가동 140.4㎡, 나동 190㎡가 있고, 등기되지 않은 14동의 건물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이다.

다. 2014. 4. 17. 04:16경 이 사건 인접건물 바로 옆에 설치된 7평 정도의 컨테이너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식당 및 이 사건 인접건물과 이 사건 피해 건물 연면적 845.25㎡ 중 620㎡가 소실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23. I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3094호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C은 2015.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I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15.경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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