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아들 C과 포천시 D에 있는 철골조 경량판넬지붕 2층 일반공장 나동 1층 490.00㎡, 2층 355.25㎡(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E연구소의 소장으로, 이 사건 피해건물을 연구소의 창고로 사용하면서 운석, 광물 등의 소장품을 보관하여 왔다.
나. 포천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남동쪽으로는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가 연접해 있고, F 토지 남동쪽으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와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하고, F, H, G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연접해 있다.
F 토지 지상에는 등기된 건물로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가동 197.6㎡(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 한다), 나동 48.84㎡, 다동 46.8㎡이 있고, 등기되지 않은 6동의 건물이 있다.
H 토지 지상에는 등기된 건물로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공장 가동 140.4㎡, 나동 190㎡가 있고, 등기되지 않은 14동의 건물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이다.
다. 2014. 4. 17. 04:16경 이 사건 인접건물 바로 옆에 설치된 7평 정도의 컨테이너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식당 및 이 사건 인접건물과 이 사건 피해 건물 연면적 845.25㎡ 중 620㎡가 소실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23. I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3094호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C은 2015.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I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15.경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