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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8 2012고단39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30. 19:0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202 서남하수처리장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공항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기사 C과 승객인 D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는 위 D를 따라 쫓아가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F에 의하여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F의 왼쪽 팔을 비틀어 위 F을 넘어뜨리고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함께 출동한 경사 G의 팔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팔을 비틀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서울 강서구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도착한 지구대 안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제지를 받게 되자, 그의 왼쪽 손목을 이빨로 물어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위 물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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