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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4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교통사고 지원근무를 나온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2호)를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야 이 씹새끼들아! 너 뭐하는 놈들이야 개새끼들 뭐하러 왔냐고 ”라고 욕을 하며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E(45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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