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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41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0: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길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0세)에게 “너 이름 뭐야, 야 임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코를 잡아 돌리는 등 폭행한 후,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지구대 입구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흐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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