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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9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9. 7. 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4. 04: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방안으로 들어온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4. 05:08경 부산 수영구 E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추가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계획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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