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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3. 오후경 인천 중구 C아파트 145동 입구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16:2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146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E(여, 6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모 F 진술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작업일지 첨부, D의 추가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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