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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8 2020고단6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05: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 원룸에서 남자친구와 껴안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가 다시 돌아눕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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