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5:00경 부산 수영구 B공원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C(여, 17세)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저희랑 같이 가요”라고 말하여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5. 05:06경 부산 수영구 D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한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같은 날 05:08경 같은 구 E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0경 같은 구 F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5. 25. 05:29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화장실 용변칸 안에 숨어서 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 문을 수 회 두드리고,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칸 칸막이 위쪽 틈으로 고개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의 CCTV 확인), CCTV 영상 발췌사진 38매, 용변칸 안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 범행 일시 및 장소 표시한 지도,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