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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2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5.경까지 부산 수영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2019.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말경 위 카페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세가 바르지 않아 목과 어깨가 많이 뭉쳤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7. 20:00경 위 카페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14:00경 위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반복적 행동)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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