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5.경까지 부산 수영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2019.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말경 위 카페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세가 바르지 않아 목과 어깨가 많이 뭉쳤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7. 20:00경 위 카페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14:00경 위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반복적 행동)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