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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17:00경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장자대로에 있는 장자1사거리를 장자초등학교 방면에서 벌말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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