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9: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E단지 앞 사거리를 진행하여 그 곳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 곳 교차로 신호는 녹색신호 점등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와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고 좌회전 시 통과하게 될 횡단보도에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69세)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신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횡단보도 바깥으로 밀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