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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115 영선119안전센터 앞 소방서사거리 교차로를 봉래동 교차로 방면에서 영도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4 방향 모두 교차로 진입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우회전 직후에 설치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등도 곧바로 녹색으로 바뀌며, 위와 같은 교차로에서의 신호체계가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등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 바깥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 C(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7. 10:2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신호등 현시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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