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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는데 피해자가 버스로 다가와 충돌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7. 7. 13:0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4번길 7 만수주공사거리에 이르러 일시 정차하였다가, 전방 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만수주공4단지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작하여 2014. 7. 7. 13:01 51초경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 이르렀다.

(나) 당시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은 녹색등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를 횡단보도쪽으로 천천히 진행시키다가 2014. 7. 7. 13:01 55초경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중간 부분을 넘어서자 바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횡단보도 인근 나무그늘에서 쉬다가 녹색등화에 따라 장애자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2014. 7. 7. 13:01 56 ~ 57초경(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한지 불과 1 ~ 2초 후이다)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횡단보도와 도로 경계 부근에서 이 사건 버스 뒷바퀴 뒷부분 차체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버스가 오는 것은 보았는데 횡단보도이니까 설 줄 알았고 저는 제 신호라 건넜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버스와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충돌하면서 이 사건 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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