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세종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러 세종아파트 쪽에서 화암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세)을 위 차량 우측 뒤쪽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좌 슬부)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업무상 과실이나 상해가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신호를 보지 못했으나 피해자를 포함하여 두 사람이 차도 쪽에 나와 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가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고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의 승합차에 탑승했던 F는 승합차가 우회전하면서 피해자와 아주머니 1명이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 있는 노란 선을 넘어 차도까지 내려와 있던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합차가 횡단보도 내에서 서행 또는 정지한 직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에 충돌한 사실, 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달간은 평일에 거의 매일 물리치료를 받는 등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신호를 보지 못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