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9. 25.부터 2013. 11.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산취득 내역과 그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원천의 소명 부족액을 약 2,348,000,000원으로 파악하였고, 그 중 약 2,141,000,000원이 원고가 부친인 B와 형인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B가 2009. 7. 27. 원고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586,888,808원(이하 ‘이 사건 제1예금’이라 한다)과 2011. 10. 13.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536,827,171원(이하 ‘이 사건 제2예금’이라 한다)의 합계 1,123,715,979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B로부터 총 1,941,411,843원, C으로부터 2억 원의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서, 원고가 2008. 1. 25.부터 2011. 12. 28.까지 B로부터 47건에 걸쳐 1,941,411,843원, C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2. 5.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증여세 970,305,85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예금 586,888,808원 부분 및 이 사건 제2예금 536,827,171원 부분에 불복하여, 2014. 3. 13.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위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이라 한다) 2014. 12. 23.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