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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합572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9. 25.부터 2013. 11.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산취득 내역과 그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원천의 소명 부족액을 약 2,348,000,000원으로 파악하였고, 그 중 약 2,141,000,000원이 원고가 부친인 소외 B와 형인 소외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B가 2009. 7. 27. 원고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하고, 여기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제1예금’이라 한다)에 입금한 586,888,808원과 2011. 10. 13.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하고, 여기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제2예금’이라 한다)에 입금한 536,827,171원의 합계 1,123,715,979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B로부터 총 1,941,411,843원, C으로부터 2억 원의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서, 원고가 2008. 1. 25.부터 2011. 12. 28.까지 B로부터 47건에 걸쳐 1,941,411,843원, C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2. 5.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증여세 970,305,85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예금에서 원고가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3,103,798원을 제외한 586,888,808원 부분 및 이 사건 제2예금에서 원고가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2,639,265원을 제외한 536,827,171원 부분에 불복하여, 2014. 3. 13.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즉 원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 사건 제1계좌와 이 사건 제2계좌에서 위 금원만큼 결제되도록 하였으며, 이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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