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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111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주식거래위탁계좌 개설 원고는 2011. 11. 2.까지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이라 한다)에 주식거래위탁계좌를 개설하고, 담당직원의 관리를 받으면서 주식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1. 11. 2. 피고 B 지점에서 피고 직원 C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원고 명의의 주식거래위탁계좌 2개{①계좌번호: D(이하 ‘제1계좌’라 한다

), ② 계좌번호: E(이하 ‘제2계좌’라 한다

)}, 원고 남편인 F 명의의 주식거래위탁계좌 1개(계좌번호: G, 이하 ‘제3계좌’라 한다)를 각 개설하였다.

제1, 2, 3계좌의 관리인 피고는 2011. 11. 2.부터 2013. 5. 29.까지 직원 C으로 하여금, 2013. 5. 29.부터 2014. 5. 12.까지 직원 H로 하여금, 2014. 5. 13.부터 직원 I로 하여금 제1, 2, 3계좌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주식이관과 현금 입금 및 2014. 12. 2.기준 제1, 2, 3계좌의 잔액 원고가 2011. 11. 2.부터 2014. 12. 2.까지 제1, 2, 3계좌에 주식이관 또는 현금 입금의 방법으로 입금한 금액과, 제1, 2, 3계좌에 2014. 12. 2. 기준으로 남아있는 주식 또는 현금의계좌 주식이관 또는 현금 입금의 방법으로 입금한 금액 합계 2014. 12. 2. 남은 주식 또는 현금의 가치 손실액 제1계좌 142,837,579원 47,588,737원 95,248,842원 제2계좌 60,604,010원 13,296,743원 47,307,267원 제3계좌 47,004,240원 6,629,455원 40,374,785원 합계 250,445,829원 67,514,935원 182,930,894원 가치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F의 손해배상채권 양도 F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5. 9. 11. 원고에게 ‘제3계좌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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