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4. 소외 B로부터 주식회사 씨씨에스(이후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주식 43,000주를 1주당 11,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3. 12.부터 2012. 5. 30.까지 원고와 이 사건 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위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양수가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적발하고, 원고가 명의개서 당시 위 주식 4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산정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0. 원고에게 2009. 4. 14.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 105,15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양도차손 또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등에 의해 양도가격을 정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원고 등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의제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