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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7구합1032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우 원고는 2004. 6. 7. 서울 종로구 B 소재 주택 59.5㎡ 및 대지 111.1㎡(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모(母) C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5. 5. 31. 모 C, 여동생 D과 함께 서울 종로구 E 소재 건물 64.03㎡ 및 대지 122.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지분 1/3씩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7. 19.부터 2016. 8. 27.까지 원고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2004. 6. 7. 모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분 1/3 취득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2005. 5. 31. 자금 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취득자금 475,496,45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10. 10. 2004. 6. 7. 증여분 증여세 28,539,780원(가산세 포함), 2005. 5. 31. 증여분 증여세 249,572,580원(가산세 포함)을 각 산정하여 결정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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