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29 2013고정27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문중의 일원으로서 문중 묘지 진입로 계단을 설치하여 통행케 할 목적으로 예산군 E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2012. 12. 하순(약 1일간) 인력으로 임야면적 약 22㎡(약 6평)을 불법으로 산림훼손함으로써 조림 등 적지 복구비 약 224,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