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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04 2015고정38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초순경부터 2015. 1.중순경까지 약 4일에 걸쳐 남해군 B 외 1필지 임야에서 고사리와 버섯을 재배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면적 약 1,100㎡에 생육하던 소나무ㆍ활엽수 70본(입목재적 : 2.22㎥)을 손톱을 사용하여 무허가 벌채함으로써, 입목피해액 175,000원 및 산림피해지 복구비 1,006,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허가로 벌채한 입목의 수량 및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산림피해를 복구하고 2015. 10. 15.경 남해군수로부터 복구완료 통지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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