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04 2015고정38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초순경부터 2015. 1.중순경까지 약 4일에 걸쳐 남해군 B 외 1필지 임야에서 고사리와 버섯을 재배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면적 약 1,100㎡에 생육하던 소나무ㆍ활엽수 70본(입목재적 : 2.22㎥)을 손톱을 사용하여 무허가 벌채함으로써, 입목피해액 175,000원 및 산림피해지 복구비 1,006,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허가로 벌채한 입목의 수량 및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산림피해를 복구하고 2015. 10. 15.경 남해군수로부터 복구완료 통지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