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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08 2014고정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매실나무 식재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2013. 11. 05. 충남 예산군 C 임야 내 약 1,200㎡(363평)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림훼손함으로써 조림 등 적지 복구비 약 12,450,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3.경 예산군수로부터 수령한 입목벌채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유의사항 중 '허가된 벌채 대상목을 벌채 후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림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 제10조 제4항 및 위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림을 하여야 법령에 의한 행위가 되어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이 벌채를 한 지 5년도 훨씬 지난 후에 위 매실나무들 중 일부가 고사하자 나무들 사이의 간격을 넓히기 위하여 이식하고자 굴삭기로 구덩이를 판 행위를 위 법률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3.경 적법하게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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