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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4고정92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926』 피고인은 2012. 4. 23. 서산시 C에 소재하고 있는 증조부, 조부, 부친 등 도합 3 기의 묘지를, 본 사건 지인 아산시 D 약 472㎡에 대하여 포크 레인 1대를 임차하고 인부들을 사역하여 불법으로 산지 전용한 후, 위 3 기의 묘지를 이장 완료하였고, 2013년 11 월경 묘지로부터 약 20m 아래쪽에 위치한 동일 필지의 임야 약 14㎡를 또다시 불법 전용하여 쉼터 목적의 목재 데크를 설치하는 등 도합 486㎡ 의 임야를 적법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하여 이의 적지 복구비 약 2,014,03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2014 고 정 963』 피고인은 아산시 D의 산자락 하단부에 위치한 무입목의 임야 비탈 사면이 계속하여 유실되자 이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사건 지 현장에 야적되어 있던 석재를 이용하여 적법한 허가 나 신고 없이 2014. 6. 12. 포크 레인 (6W) 1대를 임차하고 석공 인부 2명을 사역하여 비탈 사면에 석축을 쌓는 등 약 302㎡ 의 임야를 불법으로 일시사용 약 식 공소장에 기재된 ‘ 전용’ 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하여 이의 적지 복구비 약 1,251,51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2015 고 정 67』

1.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남, 58세 )에게 전세를 준 집에 잠을 자기 위해 출입문 열쇠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5. 13:00 경 위 항과 같은 곳에서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을 자기 위해 출입문 열쇠를 드라이버로 열고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 고 정 666』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피고인 소유인 아산시 G 3 층 주택 중 1 층 전부를 피해자 F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하여, 피해 자가 위 주택 1 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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