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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58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부터 9. 경까지 포 천시 C( 임), D( 임) 소재 임야 및 산림보호구역( 제 1 종 수원 함양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E( 임), F( 임), G( 임), H( 임), I( 임), J( 임) 소재 임야 일대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백호 우 1대를 사용해 산길을 넓히고 부지를 조성하는 등 임야 2,564㎡를 불법으로 훼손함으로써 11,111,606원( 산림청 2015년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액 1㎡ 당 4,333.7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불법 지 현장사진, 불법 지 구 적 표, 임야 대장 및 공유지 연 명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산림 보호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산림보호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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