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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2 2020고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1:20경 삼척시 신기면 38호국도 신기터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로면 쪽에서 도계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이고, 좌로 굽은 편도 2차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104km/h 초과하여 184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관련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사고차량 운행속도 분석)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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