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덕례사거리 교차로를 세풍 쪽에서 회암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임으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야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그 때 광양역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프런트 범퍼 교환 등 1,914,828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