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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20:50경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에 있는 삼성물산(주) 숙소 부근 도로부터 삼척시 미로면 소재 38번 국도(영종묘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에서 삼척시 미로면 소재 영경묘 입구 부근의 38번 국도를 도경방면에서 도계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기 방면에서 도경 방면으로 향하는 1차로를 막고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편도 1차로를 통해서만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의 양끝 지점에 신호수 2명이 각각 배치되어 신호봉과 무전을 사용하여 차량 진행을 통제하던 공사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수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신호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수의 수신호에 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수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비엠더블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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