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16:0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법원 어귀 교차로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로 진행하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후방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반사경 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