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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1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1152-15에 있는 율리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하면 쪽에서 만경읍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위 혼다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다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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