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 01. 17. 선고 2006구합3569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신뢰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실지거래가액을 신뢰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감정가액과 비교하여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034,86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7. 15. 소외 신○○으로부터 ○○ ○○군 ○○읍 ○○리 ○○번지 답 995㎡ 중 3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2001. 3. 7. 이 사건 토지를 이○○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90,450,000원으로, 실지취득가액을 57,266,66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01. 5. 24.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3,523,817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5. 4.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양도가액 : 203,643,333원, 취득가액 6,118,255원)에 의한 양도차익 197,341,5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다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73,034,86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위 처분이유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철도변에 위치하고 인근 도로보다 지반이 5m 정도 낮아 실제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급한 사정까지 겹쳐 이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다소 낮은 90,450,000원에 양도하고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소득세법은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 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그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90,4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그 무렵 ○○감정평가법인이 원고와 같은 지분권자인 소외 김○○의 의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2001. 3. 8. 기준 이사건 토지의 시가는 253,100,000원(759,300,000원 X 1/3)이고,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1. 3. 7.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25,533,560원인 사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2001. 기준시가도 203.643,333원(614,000원 X 995㎡ X 1/3)이나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약 4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약 35%,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약 40%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그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