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구단74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3.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상가동 101호 등 7개 호실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및 비01호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5. 12. 및 같은 달 26.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4. 7. 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90. 9. 10. 용인시 기흥구 C 전 3,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0. 8.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4. 10.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상가 및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취득가액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의 8년 이상 경작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다음, 2016.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04,950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432,0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22.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 을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가 약 24년 간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