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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2. 06. 선고 2011구단24104 판결
매매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328 (2011.06.27)

제목

매매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요지

형제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등기만을 동생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했다가 형이 동생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단24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7. 8. 서울 성북구 OOO동 0가 000 지상 건축물(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건평 54.88㎡' 지하실 12.86㎡, 이하 '이 사건 건물')을 동생 박CC로부터 취득해 보유하다가 2008. 1. 21. 남DD에게 양도하고, 2008. 3. 13. 양도가액은 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000원에 취득했다고 보아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재계산해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0. 12. 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박CC는 형제간으로 형식상 매매대금이 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매매대금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볼 경우라도 필요경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1) 원고와 동생 박CC는 신문판매원 등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이 사건 건물 및 그 지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했는데, 원고는 당시 다른 주 택을 소유하고 있어 박CC가 2012. 4. 12.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2) 원고와 박C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 4.경 공사대금 000원을 들여 이 사건 주택을 수리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박C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함께 사용했다.

(3) 이 사건 건물 일대가 재개발이 예정되자 박CC가 원고에게도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했는데, 등기를 맡긴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를 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등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당시 기준시가 000원에 근접한 금액인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해 2002.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이전했는데, 실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4) 박CC는 2008. 1.경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했고,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을 2008. 1.경 0000원에 매도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 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3)의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동생 박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등기만을 동생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했다가 원고가 동생 박C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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